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이 발급하는 공식 문서로, 보험 청구나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이 확인원은 아래의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발급
- 경찰민원포털(www.minwon.police.go.kr), 정부24(www.gov.kr), 또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www.efine.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나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발급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3. 우편 신청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경찰서로 우편 발송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동봉해야 합니다
발급 조건 및 주의사항
- 교통사고 조사가 완료된 사건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온라인에서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효율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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