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차 거래할 때 “저당 잡혀 있다”는 건 쉽게 말하면

webdatacloud 2026. 3. 6. 10:01

중고차 거래할 때 **“저당 잡혀 있다”**는 건 쉽게 말하면
👉 차를 담보로 대출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할부, 캐피탈 대출 등)

이 상태에서 거래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이전등록(명의이전)이 바로 안 될 수 있음

차에 근저당(저당권) 이 설정되어 있으면

  • 차량 소유자 명의는 바꿀 수 있지만
  • 저당권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 차를 사도 그 차에 대출이 붙어있는 상태

그래서 보통은 저당 해지 후 거래가 원칙입니다.


2️⃣ 최악의 경우 차량 압류 가능

만약 이전 차주가

  • 대출을 안 갚으면
  • 캐피탈/금융사가

👉 차량을 압류하거나 경매 진행 가능


내가 산 차인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3️⃣ 보험 / 재판매 / 담보 문제

저당 차량은

  • 다시 팔 때 구매자가 꺼림
  • 담보 설정 문제
  • 금융사 승인 필요

그래서 차값도 떨어집니다.


4️⃣ 보통 거래 방식 (정석)

중고차 거래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1️⃣ 차량 등록원부 확인
→ 저당 / 압류 확인

2️⃣ 저당 금액 확인

3️⃣ 거래 당일
👉 구매자 돈으로 대출 상환

4️⃣ 저당 해지

5️⃣ 명의 이전


5️⃣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

예시

차값 200만원
저당 80만원

구매자가

  • 80만원 → 캐피탈 상환
  • 120만원 → 판매자 지급

이렇게 정산합니다.


6️⃣ 꼭 확인해야 하는 것

중고차 거래 전에

차량등록원부 (갑부 / 을부) 확인하세요.

  • 갑부 → 소유자, 압류
  • 을부 → 저당(근저당)

👉 정부24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바로 조회 가능


💡 참고
개인 거래면 저당 있는 차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