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초과 시 어떻게 되나?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적용돼.
🔹 예시: 총 161,000원을 기부해야 할 때
- 100,000원까지 → 전액(100%) 세액공제
- 61,000원 초과분 → 16.5% 세액공제
👉 실제 절세 금액 계산
- 100,000원 × 100% = 100,000원 공제
- 61,000원 × 16.5% = 10,065원 추가 공제
총 세액공제 = 110,065원
✔️ 결론: 161,000원 기부하면 실제로는?
- 기부금: 161,000원
-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 110,065원
- 실부담액 = 50,935원 정도
즉, 10만 원 넘는다고 해서 손해는 아니고,
초과분에 대해선 환급률이 낮아질 뿐이야.
✔️ 참고로
- 연간 기부 한도는 개인당 500만원
- 답례품 제공 기준은 기부금의 30% 이내
→ 161,000원 기부 시 최대 48,300원 상당 답례품 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는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 또는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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