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시작일: 1월 15일.
- 목적: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 확인 및 누락된 항목 준비.
- 중요 포인트:
-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야 함.
2. 챙겨야 할 주요 항목
1) 기부금
- 공제율:
- 2021~2022년: 한시적으로 20%로 상향.
- 현재(2025년): 다시 15%로 복귀.
- 이월 공제 가능:
-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
- 올해는 2013년 이후 낸 기부금까지 공제 가능.
- 주의사항:
- 반드시 당시 정산 신청했던 기부금이어야 하며, 영수증을 보관해 제출해야 함.
- 정치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 명의로만 공제 가능하며, 이월 공제 불가.
2) 월세
- 대상 조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집에서 월세 거주(기준 시가가 기존 3억에서 4억으로 상향됨).
- 필요 서류:
- 월세계약서와 통장사본(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포함되지 않음).
-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세무서 확인 후 며칠 내로 반영되며, 이번 달 안에 신청하면 올해 정산에 포함 가능.
3) 교육비
- 중복 공제 가능 항목: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체육시설 등록비는 특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동시에 가능.
- 주의사항:
- 학원이나 시설이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접 업종 확인 후 영수증 제출 필요.
3. 추가 팁
-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18일 오픈):
- 부양가족 배분, 맞벌이 부부의 최적화된 공제 계산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 가능.
- 경정청구 활용:
- 누락된 자료나 추가 공제가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 이후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가능.
4. 결론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 항목(기부금, 월세, 교육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월 공제와 현금영수증 발급과 같은 세부적인 절차를 잘 활용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상 내용과 제가 정리한 정보는 일치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나머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단종된현대카드ZERO(할인형)현대카드ZERO Edition2(할인형)차이 알려줘 (0) | 2025.02.07 |
|---|---|
| 결혼식장에 있는 포토부스? 그런거 얼마함?하루? 몇시간? 대여하는데 얼마함. 그리고 구매는 (0) | 2025.02.07 |
| 요즘에 쌀숭이, 쌀먹 이라고 표현하던데 무슨 말이야 (0) | 2025.01.07 |
| 대한항공에 오토체크인이 뭐야 (1) | 2025.01.07 |
| 만약 현금 10억이 생긴다면 뭘 해야할까?돈을 벌라면? (5) |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