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는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에 대한 계약입니다.
- **빌려주는 사람(대주)**은 돈의 소유권을 빌리는 사람(차주)에게 넘기고,
- **빌리는 사람(차주)**은 나중에 같은 금액을 갚기로 약속하는 형태입니다
이 계약은 민법 제598조에 따라 효력이 생기며, 이자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3개월 뒤에 갚아줘"라고 약속하는 것이 금전소비대차입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과 갚는 날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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